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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의거,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를 한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배출구별 위치정보(위도,경도)를 등록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배출구 위치정보를 기준으로 배출구 기본 정보와, 대기오염물질 종류 및 년 배출량, 평균농도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.